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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게시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안내

부서명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051-888-1595
작성자
민성숙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9366
첨부파일
내용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안내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시행: 2020년 3월부터(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0조 제4항 및 별표 7)

     ※  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자 :  새행 시점일로부터 최근2년이내 보수교육이수자, 

          온라인특별교육이수자(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과정→3개과정 해당자),

          장기 미종사자 의무교육 시행전, 원장·보육교사로서 40시간 이상 근무자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