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면제 관련 문의
-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144
- 내용
자연재해(태풍으로 인한 침수)로 기존차량이 전손처리 되어 이번에 신차를 구매하는데
전손되었던 차량의 신차가액만큼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차량 등록할때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형서우
- 답변등록일
- 2021.12.03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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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6539)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감면 적용 시 취득세 과세표준: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 – 멸실된 자동차의 신제품 구입가격
나.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 ① 또는 ② (①, ②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① 피해사실확인서(구청장 또는 동장발급, 원본), 폐차(인수)증명서
②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급, 원본), 사건접수조사서 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보험회사 발급, 천재 등 피해 사실 구체적 기재 확인)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7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