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 스티크 발급 방법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1.04.14
- 조회수
- 128
- 내용
신규 차량 구입후 4년이 지나 제차량이 저공해 차량 3급 해당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서 스티크 발급을 어떻게 언떤 방법으로 신청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차량 번호는 32부 1585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총무팀 박정교
- 답변등록일
- 2021.04.15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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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발급신청 및 수령은 방문인의 신분증, 위임장(차주 미방문 시),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하시어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본소 및 부전·금련산·구포민원센터 포함), 또는 거주지 구· 군청
대기환경 업무 담당부서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