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에 의한 양도인 이전신청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1.01.27
- 조회수
- 56
- 내용
지인이 법원판결문을 받았습니다.양수인은 명의를 가져간다하고선 계속미루고 문제가 많아 양도인이 법원에 신청후 이전하라는 법원판결문과 확정증명원도 받았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알려주세요
참고로 현재 양수인은 거주불명자이며 연락도 되질않습니다.
양도인이 방문할예정이며 양도증명서없이도 판결문만으로 강제이전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양수인 연락안되어 보험도 가입안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변동욱
- 답변등록일
- 2021.02.19
- 답변내용
-
( 답변 사항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3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의 주된 내용은 민원의 주된 내용은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동차를 매수한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법원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판결문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원판결이 난 후 확정증명원도 받은 상황이므로 강제이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와 법원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원본) 그리고 양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양수인이 폐업된 법인일 경우 이전등록 불가
나.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 및 과태료의 완납 필요
다. 취득세 등 등록 비용(공채, 증지, 인지)은 신청인이 납부
- 마지막으로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은 명지 본소 및 각 민원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유선상 안내받으신 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명지 본소 : 290-5441~2
금련산센터 : 625-1864~5 / 부전센터 : 818-8572, 8610 / 구포센터 : 331-4284~5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변동욱 주무관(☏051-290-54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