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묻고답하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 해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지 민원신청 시 참고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안내 테이블
  (Q&A공동명의 차량의 제3자 이전   (Q&A공동명의 차량 대표소유자 변경 
  (Q&A공동명의 지분율 변경(단독->공동명의 등록 동일)    (Q&A법인차량을 개인으로 명의이전 
  (Q&A장애인 차량 매매 후 다른 차량 대체 등록    (Q&A다자녀가정(자녀 3인 이상) 취득세 감면혜택 

법원판결문에 의한 양도인 이전신청

작성자
신**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56
내용

지인이 법원판결문을  받았습니다.양수인은 명의를 가져간다하고선  계속미루고  문제가 많아  양도인이 법원에 신청후 이전하라는 법원판결문과 확정증명원도  받았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알려주세요


참고로 현재 양수인은 거주불명자이며 연락도 되질않습니다.

양도인이  방문할예정이며  양도증명서없이도  판결문만으로  강제이전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양수인 연락안되어 보험도 가입안되구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변동욱
답변등록일
2021.02.19
답변내용

( 답변 사항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3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의 주된 내용은 민원의 주된 내용은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동차를 매수한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법원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판결문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원판결이 난 후 확정증명원도 받은 상황이므로 강제이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와 법원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원본) 그리고 양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수인이 폐업된 법인일 경우 이전등록 불가

. 자동차세 및 2011. 7. 6. 이후 자동차관련 압류 및 과태료의 완납 필요

. 취득세 등 등록 비용(공채, 증지, 인지)은 신청인이 납부

- 마지막으로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은 명지 본소 및 각 민원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유선상 안내받으신 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명지 본소 : 290-5441~2

    금련산센터 : 625-1864~5 / 부전센터 : 818-8572, 8610 / 구포센터 : 331-4284~5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 변동욱 주무관(051-290-54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