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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공동명의 차량의 제3자 이전   (Q&A공동명의 차량 대표소유자 변경 
  (Q&A공동명의 지분율 변경(단독->공동명의 등록 동일)    (Q&A법인차량을 개인으로 명의이전 
  (Q&A장애인 차량 매매 후 다른 차량 대체 등록    (Q&A다자녀가정(자녀 3인 이상) 취득세 감면혜택 

저당 차량 명의변경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102
내용

남자친구 차량이 캐피탈 금액이 남아있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남은 기간 금액 제가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차량 명의변경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진시아
답변등록일
2020.11.3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6328)에 대한 답변을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양수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 특약사항에 저당이 있음을 알고 이전함이라고 기재 후 도장 날인(양수인 방문 시 서명 가능)한 경우, 저당권을 승계하고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등록 구비서류 안내

양도인

양수인

방문자

필 요 서 류

A

B

A, B

A, B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1)

B 명의로 차량 책임보험가입

A

방문자(A)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1)

B 도장(성함 세글자가 확인돼야 함)

B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1)

B 명의로 차량 책임보험가입

B

방문자(B)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1)

A 명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양수인 : B)

* 매도인, 매수인 주소는 등본상 주소로 정확히 발급

A 도장(성함 세글자가 확인돼야 함)

B 명의로 차량 책임보험가입


이전등록 절차

이전등록(명의변경) 서류 신청 → ② 취등록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③ 공채구입
등록증 수령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진시아(051-290-5454)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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