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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원부 예전 소유자만 알 경우

작성자
전**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253
내용

차량등록원부 예전 소유자만 알 경우 발급 가능한가요?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총무팀 김창일
답변등록일
2020.04.01
답변내용

○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온라인으로(정부24, 자동차대국민포털) 발급하실 경우는 현 차량소유자의 주민번호 + 차량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며


 차량등록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때에는 소유했던 분 이름 + 차량번호를 아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박재용(051-290-5487)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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