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원부 예전 소유자만 알 경우
- 작성자
- 전**
- 작성일
- 2020.04.01
- 조회수
- 253
- 내용
차량등록원부 예전 소유자만 알 경우 발급 가능한가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총무팀 김창일
- 답변등록일
- 2020.04.01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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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온라인으로(정부24, 자동차대국민포털) 발급하실 경우는 현 차량소유자의 주민번호 + 차량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며
차량등록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때에는 소유했던 분 이름 + 차량번호를 아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박재용(051-290-5487)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