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작성방법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0.01.17
- 조회수
- 158
- 내용
1.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중
매매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예)자동차 보험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비율에 맞추어 산정하는지?
아니면 실제 양도금액으로 하는지?
실제양도금액이 양도비율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소유지분 변경은 완전히 이루어 지는 것인지?
2. 양도가액이 1,000만원일경우 관련 세액은 어느정도인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김정현
- 답변등록일
- 2020.01.23
- 답변내용
-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152)은 “서류작성방법 및 취득세 계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서류작성방법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은 별도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전한 지 분비율(양도비율)에 대한 실제 매매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전 등록의 절차
이전등록 서류 접수→취득세(공채포함)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자동차등록증 수령
2. 취득세액의 계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에 차량 종류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액 × 취득세율
1)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세목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그 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양도비율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상 매매금액은 실제 양도금 액으로 신고할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종류, 형식, 최 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 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매년 1월1일 구청장·군수가 결정 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연도별 잔가율)
2)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비영업용 일반승용 자동차 7%, 화물·승합 자동차 5%, 경형 자동차 4%, 영업용 자동차 4%입니다. 양도가액 1,000만원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자세한 취득세액의 계산은 아래의 방 법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득세액의 계산 및 시가표준액의 조회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http://www.busan.go.kr/car) / 민원안내 / 등록비용/ 취득세액의 계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준가격 열람 방법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 정보센터 / 시가표준액결정사 항 / 차량 또는 건설기계 메뉴 접속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김정현 (☏051-290-5465)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