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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취등록관련입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9.12.14
조회수
323
내용

수입자동차 취등록세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수입차 취등록세는 수입필증에 찍힌 가격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제가 수입차를 가져왔는데 취등록하는거에대해서 궁금합니다 ㅠㅠ 제가 들고온 필증에 찍힌것과 관계없이 현시세에 취등록세가 발생하나요?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박경범
답변등록일
2019.12.17
답변내용

평소 차량등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132)수입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입차량의 경우 수입자와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1.우선, 국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국내로 거주이전과정에서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차량으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차량의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면허세의 경우 부과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2.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부가

가치세과세표준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3.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으로 과세표준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 답변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취득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 등록사업소 박경범 (051-290-5465)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무팀
안수경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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