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구비서류/절차안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16123
내용

절 차

 

서류 접수 및 검토 → 등록번호 부여 → 취.등록세 납부 →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및 봉인 부착  

 

 

 구비서류

 

1. 신규등록신청서

2. 신규검사증명서

3.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도난 말소시 도난해지 증명서(경찰서)

4.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및 허가증(발급시에 한함)

5.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6.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작성 및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은 우측사진 아래의 발급일련번호 6자리가 보이도록 확대복사,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