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기계관리법」제6조(등록의 말소)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한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하고자 합니다.
3. 공시송달 개요
○ 공고기간: 2023. 1. 31. ~ 2023. 2. 15.
○ 공고대상: ㈜샌드다이나** 등 8명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 통지 공시송달 공고(소유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