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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사항 공고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290-5444
작성자
전근종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33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1 – 15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01. 25.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