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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운영팀
전화번호
051-550-8241
작성자
김도휘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306
첨부파일
내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문서가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