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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정 소식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안내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71
작성자
배은경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2266
첨부파일
내용

대한김치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체(업소)에서는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 목적 : 외식(급식)업체의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 제고 및 국산김치 사용 확대 도모

0 개요 : 5개 민간단체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를 구성,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 등을 거쳐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

 *5개 민간단체 :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한식협회

0 절차 : 신청(외식업체, 서면 또는 이메일) - 서류 및 현장심사(김치협회) - 심사보고서 작성(김치협회) -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 지정(위원회) - 약정체결, 인증마크 제공 및 사후관리(위원회)

 *2021.5월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에 대한 사항은 붙임 홍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