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특수여객자동차 현황
조합원 업체 50개 차량수 138대 종사자수 140여 명 버스·리무진(용도 장의차)
비조합원 업체110개 차량수130대 종사자수130여 명 스타렉스(용도 시체 이송)
□ 장의차 업계 상황
1. 2021~2023년 사망자 기준 하루 운행률 약 65%.
2.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가 차량 선택권을 통제하므로 유가족의 선택권이 없음.
3. 일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덤핑 경쟁으로 인해 운송 안전 및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 대책
1. 장례는 긴급·불가피한 상황으로 유가족이 충분한 비교·선택을 하기 어려우므로, 자율경쟁만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가 어려움을 공감.
2. 장의차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지만, 서비스 성격상 사회적 공공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필요.
3. 과잉 공급에 따른 덤핑 경쟁으로 최저 생계 요금이 무너짐에 따른 대책 필요.
□ 추가 요구사항
1. 유류비 지원
전세버스와 장의버스는 1993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둘 다 차량 과잉 상태이지만, 전세버스의 경우 2014년 수급 조절 계획, 사실상 차량 총량제를 발표 및 시행 중이며, 최근 입법 예고를 통해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장의차량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영세 사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도 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따라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삼중 압박과 최저 생계 운임마저 무너져 버린 장의차 업계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