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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부작용과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

내용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상반기 내 예산을 집중 집행하여 민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화되고 최근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당초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는 심각한 구조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금 급여가 민간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을 통해 선금을 수령한 일부 원도급 기업들이 이 자금을 자재 구매나 생산적 투자에 쓰기보다,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체나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현장의 실질적인 약자들에게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추후 파산할 경우, 선금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하위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도미노 현상'마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둘째, 재정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합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과도하게 집중 배분하다 보니, 정작 하반기에는 가용 예산이 고갈되어 실질적인 경기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시기만 몇 달 앞당겼을 뿐, 연간 전체로 보면 총 효과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하반기 재정 절벽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셋째, 실적 지상주의로 인한 행정의 부실화와 공직사회 왜곡입니다. 부서간의 무리한 신속집행 실적 경쟁과 '줄 세우기'식 평가는 공무원들의 피로감을 극대화하고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더욱이 예산 배정이 적거나 사업이 없는 부서 등 집행이 용이한 특정 부서로 실적과 관심이 편중되면서, 부서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조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현재와 같은 복합적인 불경기 상황에서 신속집행의 단편적인 긍정적 측면만을 맹신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입니다. 현장의 비명과 제도적 폐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신속집행 제도의 본질을 되짚어보고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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