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시가 공급하는 희망더함주택인 예서두레라움에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입주를 준비하던 중, 부산시 금융 지원 정책 간의 불합리한 모순과 사각지대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지침 개정을 촉구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부산시 '청년 머물자리론'은 희망더함주택 입주 시에도 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동일한 시 지원 주택이라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1. 청년 정책과의 심각한 형평성 위배
머물자리론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모두 부산시 재원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동일 성격의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예외를 인정해 주었다면, 주거 안정이 똑같이 절실한 신혼부부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대상이 '청년'이냐 '신혼부부'냐에 따라 주택 제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2. '한도 축소 조건부 승인' 대안 제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한도(최대 2억 원)가 머물자리론(최대 1억 원)보다 커서 예산 부담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라면, 희망더함주택 입주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대출 한도를 청년과 동일하게 '최대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십시오. 금액을 낮춰서라도 지원받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3.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를 울리는 정책 사각지대
현재 저희 부부의 합산 소득은 약 1억 1,5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준(1억 3,000만 원 이하)에는 부합하나, 주택 유형(희망더함) 때문에 불가합니다.
머물자리론(희망더함 가능) 규정으로 우회하려 해도, 부부합산 소득 기준(1억 원 이하)을 초과하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