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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민원문화 혁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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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제안은 시민의 민원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민원은 더 잘 듣고, 반복·상습적으로 위법성이 의심되는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구분·검토하자는 제안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 전문 법률단체와 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담·자문·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면, 시민권리와 종사자 보호를 함께 세우는 부산형 민원문화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배경, 관련 근거, 제안 내용 및 기대 효과는 첨부자료에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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