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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연계를 통한「부산형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 지원 및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내용
부산교육복지사협회는「학생맞춤통합지원법」(2026. 3. 시행)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시행)에 대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을 지원하는 「부산형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 지원 및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사업」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빈곤, 가족해체, 정신건강 문제,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위기, 가족돌봄청소년(영케어러), 고립·은둔 청소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할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는 위기학생 발굴, 사례관리, 가정방문, 학부모 상담, 정신건강 및 복지기관 연계,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 등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 및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통해 학생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부산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체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교육복지사협회는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1.「부산광역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
2. 교육취약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20명 시범 배치
3.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공동 추진체계 구축
4.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및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체계와 연계한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 확대

본 사업은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가족돌봄청소년지원법 연계를 통한 부산형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 지원 정책제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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