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하기(상시)
상시 주민제안사업 신청
- 정기 제안사업 공모기간 외에 상시적으로 제안사업을 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한 제안사업은 매년 정기접수기간(2~3월)에 '접수완료'로 되어 처리됩니다.
- 창의적이고 부산시에 필요한 제안사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에 주소(사업소, 학교 등)을 둔 시민, 직장인, 학생 등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
부적합사업
- 법령에 위반, 구·군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단,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구‧군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등
- 시 전체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는 도로건설(도로파손 정비사업, 보도사업 제외)
- 생산성이 없는 소모성 동단위 축제사업,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 사설 옹벽 등에 벽화 그리기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제안사업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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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접수
(2월 ~ 3월)인터넷, 우편 등
※ 상시접수 병행(5월~다음해2월까지) -
사업부서 검토
(4월 ~ 5월)- 법령, 타당성 검토
- 타 기관 사무 이첩
(교육청, 경찰청,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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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6월 ~ 7월)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
부산시 참여예산 총회
(8월)시민설문로 제안사업 선정 -
예산편성 및 의견서 제출
(9월 ~ 11월)시의회 제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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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사회통합과 참여예산팀 ☎ 051-888-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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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사회통합과
- 박희영 (051-888-1445)
- 최근 업데이트
-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