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학생들의 안전 및 우천 시 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모든 차선에 스마트표지병을 설치
사업내용(변경)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주용우
검토자 연락처
051-888-1354
검토부서
걷기좋은부산추진단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은 49건(부상자 51명) 발생하였으며, 발생지점에 대하여 관할 구·군 및 경찰서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 개선 필요사항은 조치(계획)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관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옐로카펫 설치,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 시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및「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성, 시인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표지병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표지병의 설치장소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발행)에 따르며 도로의 중앙선, 차로 경계선, 전용차로,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 등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전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선에 표지병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상황, 도로여건 등 개별 현장여건에 따라 관계기관(도로 관리부서, 경찰서 등)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지점에는 설치를 검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