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 16명 내외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각 1명
기능 (조례13조의2)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분과위원회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안
- 위원회에 부의할 주요안건의 사전 심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
- 주민의견의 효율적인 수렴방안에 관한 사항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기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회의운영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에 의해 개최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공개 : 회의종료 7일 이내에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운영계획(월단위 정례화 및 수시개최)
● 매월개최(단, 전체회의 개최월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