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강 가능 한 사람 따로 있나요??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8.12.14
- 조회수
- 43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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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1강좌 장기수강 가능 하신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 분은 우선 모집 대상자로 수강신청도 빨리 하실 수 있다고..
우선 모집 대상자로 수강신청 빨리 하실 수 있는거야 뭐라 할 수 없지만 1강좌 1년 장기수강 안되게 하신건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교육복지팀 김주영
- 답변등록일
- 2018.12.14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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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강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선모집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1~3급) 및 부양가족, 다자녀 가정,
취업희망자(집단상감 프로그램 이수자), 창업희망자(창업교육 수료자), 자원봉사자(접수일 기준 6개월간 36시간 이상 활동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선모집 대상자는 우선모집 기간 중 신청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장기수강생(동일강좌 1년 이상 수강생)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1가정 1강좌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추가로 수강신청 하실 경우에는 일반모집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장기수강생 제한 제도가 동일 적용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성회관 교육복지팀(☎ 610-20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