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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강 가능 한 사람 따로 있나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18.12.14
조회수
438
첨부파일
내용

1강좌 장기수강 가능  하신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 분은 우선 모집 대상자로 수강신청도 빨리 하실 수 있다고..

우선 모집 대상자로 수강신청 빨리 하실 수 있는거야 뭐라 할 수 없지만 1강좌 1년 장기수강 안되게  하신건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교육복지팀 김주영
답변등록일
2018.12.14
답변내용

반갑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강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모집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1~3) 및 부양가족, 다자녀 가정,

   취업희망자(집단상감 프로그램 이수자), 창업희망자(창업교육 수료자), 자원봉사자(접수일 기준 6개월간 36시간 이상 활동한 자)를 의미합니다.

   ​우선모집 대상자는 우선모집 기간 중 신청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장기수강생(동일강좌 1년 이상 수강생)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1가정 1강좌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추가로 수강신청 하실 경우에는 일반모집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장기수강생 제한 제도가 동일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성회관 교육복지팀(610-20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김도균 (051-610-2006)
최근 업데이트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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