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란
※ 자격증 단일등급화 : 요양보호사 1급·2급 → 요양보호사 (‘10.4.26부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방법
취득방법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취득절차
교육신청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납부

교육이수
교육수료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시험응시

자격증 교부신청
합격자 → 광역시·도
※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의사진단서, 사진, (이하 해당자)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자격증 검정 광역시·도지사의 서류검정

자격증 교부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 본인이 직접 제출
-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신청서
- 반명함판 사진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요양보호사교육 수료증명서
-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
-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자의 경우에만 해당)
-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교육가능 대상
- 국 민(학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음)
- 외국인(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교육신청 : 시·도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교육신청
-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 불가) - ※ 지정을 필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현황은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령화대책과 담당부서에 문의
교육내용 :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교육비용 : 본인 부담
교육과정 | 교육시간 | 1인당 교육비 | |
---|---|---|---|
신규 | 240시간 | 40만원 ~ 80만원 | |
경력자 | 120 ~ 160시간 | 30만원 ~ 60만원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 | 40 ~ 50시간 | 15만원 ~ 25만원 | |
승급과정 | 경력자 | 60시간 | 15만원 ~ 30만원 |
무경력자 | 120시간 | 20만원 ~ 40만원 |
교육대상자 구분
- 신규자 :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면허)이 없는 자(240시간 교육)
- 경력자 :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1,200시간) 이상인 자(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및 실습 추가 면제)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 1년(1,200시간), 이상인 자(실습 면제)
교육대상자 구분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 / 재가 140 80 40 20 요양 + 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 승급과정
승급과정 교육시간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60 40 20 - 무경력자 120 40 40 40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등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및 형태 |
---|---|---|---|
필기 | 요양보호론 | 40문항 |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0문항 |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합격이 취소됨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운영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처 : 소재지 광역시·도
교육기관 지정 절차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제출
- 교육기관 설치희망자 → 해당 시·도
구비서류 :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지정신청 검토
해당 시·도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 고려하여 지정신청의 적절성 검토

지정여부 통보
해당 시·도 → 교육기관 지정신청자

증빙서류제출
교육기관 설립예정자 → 해당 시·도
- 시도가 정한 기한 내 지정기준을 갖추고 구비서류 제출

현장 실사

지정서 교부 해당 시·도 → 교육기관 설치자
지정기준
- 지정기준
- 시설기준 : 최소 연면적 80㎡이상(강의실 구사무실), 강의실(1인당 1㎡이상-전용교실), 실습실(1인당 2㎡이상)
- 학습교구 기준 : 인체모형, 식사지원용품, 시청각 교육기자재 등 10인당 1세트
- 직원배치 기준 : 교육기관장과 전임교수요원 각1인, 외래교수요원 등
- 지정신청 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학습교구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계획서 : 연간교육계획, 실습계획, 인력현황 등
- 실습연계 계약서 : 연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야 함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