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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옥내누수탐지비 지원 신청

전문 누수 탐지업체를 통해 옥내누수탐지를 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배경

옥내누수중 상수도본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팀으로는 탐지가 불가하여 전문 누수탐지 업체를 통한 옥내누수 탐지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누수 발견으로 주민편의 제공

지원근거

  • 급수조례 제27조의2(옥내누수의 탐지 지원) :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 근거
  •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2(옥내누수의 탐지 지원) - 2010. 9. 29일 공포(공포일로부터 시행)

신청장소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지원금액 및 횟수

  • 지원금액 : 옥내누수 탐지에 소요된 비용의 50%, 최대 4만원 지급
  • 지원횟수 : 연 1회

지원대상

  • 조례 제29조(업종의 구분)의 규정에 따른 가정용 업종
    • 지원 제외 대상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제47, 51조)
    •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탐지비 지원 수용가 기준 : 시의 소유의 계량기 1개소

신청방법

  •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 옥내누수를 탐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증빙서류(탐지비 지급 영수증 등) 첨부
  •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간 재신청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