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 사전알림 서비스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안전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문자 또는 유선전화 음성으로 검침일을
사전에 통지하는 검침일 사전알림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검침일을 사전에 알고자 하는 모든 고객

신청방법

  • 홈페이지(인증필요)
  • 콜센터(☎120)
  • 관할사업소 방문(팩스)

안내문구(예시)

안내문구예시다음달은 귀댁 수도검침일이므로 0월 0일부터 0월 0일 사이에 방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침민간위탁 사무실 전화번호 05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