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ㆍ수처리제 검사 신청
사무명 | 수질검사·수처리제 검사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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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없 음 | |||||
사무내용 | 먹는 물, 지하수(용수), 수처리제 등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임 | |||||
처리과정 | 신청장소 | 수질연구소 | 경유처 | 없 음 | 처분청 | 수질연구소장 |
대조공부 | 없 음 | 비치대장 | 민원사무처리부 | 처리기간 | 10일~90일 | |
최종결재 | 수질연구소장 | 수수료 | 300원~1,304,600원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등의 저촉 여부 | |||||
현장조사 사항 |
○ 없 음 | |||||
가부판단 방법 |
서류 검토 및 시료 확인 후 판단 | |||||
처리흐름 | 시험의뢰 및 신청 → 처리부서 통보 및 시료확인 → 시료분석 → 시험성적서 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20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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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수질검사 의뢰서 1부 2. 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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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제출시료는 규정에 의한 양과 조건 구비 미생물 시험(수질 등)의 시료는 멸균용기에 담아서 밀봉 후 검사의뢰 허가시료는 먼저 관할구청에서 허가받은 후 봉인된 시료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