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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수처리제검사신청

수질검사ㆍ수처리제 검사 신청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 부서명,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등 수질검사·수처리제 검사 신청 안내표입니다.
사무명 수질검사·수처리제
검사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없 음
사무내용 먹는 물, 지하수(용수), 수처리제 등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수질연구소 경유처 없 음 처분청 수질연구소장
대조공부 없 음 비치대장 민원사무처리부 처리기간 10일~90일
최종결재 수질연구소장 수수료 300원~1,304,600원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등의 저촉 여부
현장조사
사항
○ 없 음
가부판단
방법
서류 검토 및 시료 확인 후 판단
처리흐름 시험의뢰 및 신청 → 처리부서 통보 및 시료확인 → 시료분석 → 시험성적서 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0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1. 수질검사 의뢰서 1부
2. 시료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제출시료는 규정에 의한 양과 조건 구비
미생물 시험(수질 등)의 시료는 멸균용기에 담아서 밀봉 후 검사의뢰
허가시료는 먼저 관할구청에서 허가받은 후 봉인된 시료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