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요금/민원서비스
  • 민원처리조회
  • 민원행정안내
  • 옥내누수 감면신청

옥내누수 감면신청

옥내누수 감면 신청

옥내누수 감면 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사무명 옥내누수 감면신청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없 음
사무내용 옥내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지역사업소 경유처 없 음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옥내누수
감면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없 음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옥내누수 여부
옥내누수 사실을 통보/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여부
누수지점이 지하·벽체 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것
현장조사
사항
옥내누수 여부
가부판단
방법
옥내누수
옥내누수 사실을 통보/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리흐름 신청 → 현장확인 → 검침부정리 → 감면대장정리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누수에 대한 감면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누수수리관련 사진, 수리비 영수증)
처리요령

유의사항
옥내누수 확인
옥내누수 사실을 통보 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여부 확인
옥내누수 감면적용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
누수지점이 지하·벽체 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것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로만 구성된 수용가의 경우 누수량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