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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 명의변경 신청

급수전 명의 변경 신청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 부서명,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등 급수전 명의 변경신청 안내표입니다.
사무명 급수전 명의 변경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없 음
사무내용
급수받고 있는 수용가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장 신청장소 콜센터 경유처 없 음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토지/가옥대장 비치대장 명의변경대장 처리기간 즉 시
최종결재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실제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와 수용가 명의 일치 여부

현장조사
사항

없음
가부판단
방법
가옥 또는 토지 대장 대조 확인
처리흐름 신청 → 공부대조확인 → 대장정리 → 수정자료입력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신고),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구비서류 1. 신청서1부
처리요령

유의사항
가옥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명의와 실제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일치여부를 확인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 받지 않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