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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다자녀 등)

수급자 등 요금감면 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사무명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다자녀인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사무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지역사업소

(다자녀:주소지 주민센터) 

경유처 없 음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수급자·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록관련공부

다자녀(세대별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비치
대장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 접수대장 처리
기간
즉 시
최종결재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수급자·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공부대조
세대주 또는 배우자 확인

다자녀(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  

현장
조사사항
해당 주소지 거주사실 확인
가부판단
방법
증빙서류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처리흐름 신청 → 관련서류검토 → 결재 → 감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사용요금의 감면신청)
구비서류 신청서1부 (다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 ○ 고객번호, 신청자 확인
  •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확인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 세대주 및 그 배우자(차상위계층은 세대원까지 가능)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 결정서’로 시력·시야 기준 확인
  • ○ 매월 가구당 사용요금중 가정용 1단계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 ○ 공동주택은 신청자가 관리실에 통보하여 실질적인 혜택 받도록 안내
  • ○ 다자녀의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팩스를 받은 후 고객번호, 신청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