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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중지(중지연장,개전)신고

급수중지(중지연장,개전)신청

급수중지(중지연장,개전)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사무명 급수중지(중지연장,개전)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사무내용 급수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급수할 필요가 없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지역사업소 경유처 없 음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급수
중지대장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급수중지 사유 확인
현장조사
사항
중지작업시 최종지침 및 중지 완료후 계량기 회전 유무 확인
가부판단
방법
처리흐름 신청 → 작업의뢰 → 작업 → 대장정리
후속민원 급수중지 기간은 수용가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근거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제21조(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처리요령

유의사항
급수중지 기간은 수용가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 유무 확인 후 체납 정리
급수중지 연기 신청은 반드시 중지기간내에 재신청토록 안내하고,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 개전·연기 신청 없을 시 직권폐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