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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신청

중수도ㆍ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신청

중수도ㆍ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사무명 중수도·빗물 이용시설
요금 감면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없 음
사무내용 중수도·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지역사업소 경유처 없 음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중수도점검기록부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없 음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및 제4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및 중수도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
현장조사
사항
중수도·빗물 이용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 여부
가부판단
방법
현장조사 확인
처리흐름 신청 → 현장확인 → 적합여부판단 → 감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중수도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감면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수도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시설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
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3.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4.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빗물 이용시설 사용수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감면
중수도·빗물 이용시설 계측장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계측장치 설치, 교체, 수리한 때 즉시 사업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