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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이의 신청

상수도요금 이의 신청

상수도요금 이의 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사무명 상수도요금 이의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없 음
>사무내용 수도요금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지역사업소 경유처 없 음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검침부 비치대장 이의신청
처리부
처리기간 60일
최종결재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성
수리가능 여부 등
현장조사
사항
현장조사(누수여부,계량기 이상 유무 등)
조정 경위 조사
가부판단
방법
현장 확인 및 조정 경위 등 조사 후 판단
처리흐름 신청 → 이의신청처리부 등재 → 현장확인 및 당초 조정경위 등을 조사 → 결정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59조(이의처분)
부산광역시수도요금등과징사무처리규정 제26조(이의신청 처리)
>구비서류 신청서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