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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폐전신고

급수폐전신청

급수폐전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사무명 급수폐전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없 음
사무내용 급수전 소유자가 급수전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관할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지역사업소 경유처 없 음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체납부 및 검침부 비치대장 폐전대장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폐전신고자의 자격유무 확인
폐전신고자는 반드시 수도전 소유자가 할 것
현장조사사항 폐전작업시 지침 및 계량기 회전유무 확인
인입관 폐쇄시 모관 등 조사
가부판단
방법
현장확인 후 즉시 판단
처리흐름 신청 → 작업의뢰 → 작업(인입관 폐쇄,급수장치철거) → 대장정리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제33조(수도요금의 고지)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처리요령

유의사항
상하수도 요금체납 유무 확인 후 체납 정리
철거지침 확인 상하수도요금 수시조정 고지
철거시까지 사용료는 부과됨을 안내 체납예방
폐전대상 급수장치는 반드시 작업(급수장치 철거)이 가능하도록 노출되어 있을 것
급수장치 철거와 동시에 반드시 별도 설계에 의거 인입관 폐쇄조치 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