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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시행신청

급수공사 시행신청

급수공사 시행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 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사무명 급수공사 시행 신청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 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구, (군)청
사무내용 신설, 개조(노후관 개량 제외)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지역사업소 경유처 없음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
비치대장 수도전대장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급수구경에
따라 상이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가능
  • 인근지역 수압이 1.5㎏/㎠ 이상되는 지역에 공사시행가능
  • 배수관, 급수관에서 분기하여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급수관 분기한도내에 하여야 하며 기존 급수전의 급수상태가 불량할때에는 공사를 억제
  • 급수공사비 : 정액제 적용 또는 실공사비
  • 급수공사 구간 도로굴착 허가(관할구,군청) 신청사항
현장조사 본관취출 및 부설관로 설치위치 및 수요량 조사, 급수승인 타당성조사, 도로굴착 가능여부 조사
가부판단방법 현장조사 후 판단
처리흐름 신청 → 지역사업소 접수 → 현장조사 → 관련부서합의 → 설계 → 결재 → 급수공사가능통지 및 공사비납부통보 → 공사비불입 → 공사시행 → 급수
후속민원 급수공사 가능통지시 공사비 납부
근거법규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등)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급수 공사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