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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선사업 재생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682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기계전기팀 담당자 김태우
연락처 051-669-4452 공고일자 2018.07.1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 - 1682호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선사업 재생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선사업」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성이 우수하고 재생수율 및 신뢰성이 높은 최적의 재생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 4항에 의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부 산 광 역 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1. 공법선정 집행계획
가. 제안명 :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선사업」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나.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다. 주요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 덕산정수장 내
○ 처리대상 : 부산광역시 각 정수장에서 반출되는 폐활성탄
○ 사업내용
・ 처리규모 :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12톤/일
・ 처리방식 : 제안사 제시
・ 공 사 비 : 제안사 제시
・ 사업범위 : 기존 재생설비 철거 및 금회 재생설비를 개선 설치하는 사업
- 재생설비 시스템 계열 : 제안사 제시(2계열 이상, 단 예비 1계열 이상 포함)
- 기계/ 공정/ 전기 및 계측제어/ 건축/ 토목(필요시)/ 부대설비 제시

2.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의 폐활성탄 재생기술 자격조건 중 각각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함.
①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에서 활성탄 재생공정 또는 활성탄 재생공정이 포함된 복합공정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가동중인 재생공법을 보유한 자.
(공고일 기준 90일 이내 해당기관의 확인필에 한함)
② 폐활성탄 재생공법과 관련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공법으로, 신기술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는 업체 또는 녹색기술인증 혹은 특허증을 교부받은 자
③ 상기 ①항 및 ②항에 해당하는 국내‧외 업체와 기술제휴(기술협력)가 가능하며, 기술제안사는 기술제휴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며, 기술제휴공법의 실적 및 기술보유사의 중복제휴로 인한 중복신청이 불가함.
나.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 개최
① 자 격 :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소지)
② 일시 및 장소 : 2018. 07. 18(수) 오전 11시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장 내
③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참가자격 증명서류(공법보유 증명서, 설치 운영실적 증명 포함)
* 현장설명회 미참여시, 참가등록 취소 및 금회 공법선정 제외
다. 질의 및 회신안내
①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해 본 사업에 대한 지침서 등 관련 질의 및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서로 질의할 수 있음.
(단, FAX로만 접수, Fax 051-669-4459, 우편, 개별 전화 문의 불가)
②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로 서면 질의 시 접수 사실을 발주처에 확인하여야 함.
③ 질의기간 : 2018. 07. 23(월) 17:00까지
④ 질의답변 : 2018. 07. 26(목) 17:00까지 E-mail로 송부 예정
라.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제출)
① 제출마감 : 2018. 07. 31(화) 17:00 이내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② 작성방법 : 본 사업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함
③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6층 기계전기팀(☎ 051-669-4452)
④ 제출서류 : 제출 공문, 인감도장(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CD 1매

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는 원본 1부와 복사본 9부를 제출하되, 원본에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되거나 복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상이 할 경우, 제안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정 내용이 포함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절대평가(1차) 항목은 발주처에서 평가 후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상대평가(2차) 항목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공법을 선정합니다.
다. 공법 기술제안 참여업체가 4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검토 및 절대평가(1차) 결과 상위 3개 업체에 한하여 상대평가(2차)를 실시한다
라. 참여업체가 3개사 이하일 경우에도 평가시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는 상대평가에서 제외되고,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또한, 절대평가시 참여업체 전체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내용에 부적정하거나 1개 업체만 적정할 경우에도 평가취소 및 재공고 합니다.
마. 기술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최종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술분야 ⇒ 경제성분야” 순으로 득점이 높은 공법을 선정하고, 경제성 분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고, 금회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 및 선정취소, 계약해지를 한다.
사. 참가등록 시 배포되는 자료(도면 등)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공법사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아.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에 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실적증명서 또는 성능관련 자료는 별도 양식 제출 가능)
자. 공법 선정에 따른 공법기자재 공급범위 및 성능보증
공법사의 공급기자재 범위는 제안사 제시사항이며, 제안시 재생설비 전체시스템에 대해 설계와 재생활성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성능보증서 참조)
차.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향후 설계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의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제안된 성증보증 사항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카.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공법(사)가 공법적용을 포기 할 경우 차순위 공법으로 선정합니다.
파. 기술제안시 작성지침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제안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합니다.
하. 금회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는 별도 개별 통보합니다.
갸.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051-669-4452)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