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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92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재무팀 담당자
연락처 051-669-4253 공고일자 2017.12.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92호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3조, 제38조, 제43조, 제44조, 제52조, 제56조)
나. 지방회계법 제정 ・ 시행에 따른 준용규정을 추가함 (안 제4조)
다. 채주에게 지출시 계좌입금 원칙을 명확히 함 (안 제15조, 제40조, 제48조)
라. 지출계산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 (안 제17조)
마.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절차 규정을 강화함 (안 제52조)
바. 회계관련 서식을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팀(전화 : 051-669-4253, 팩스 : 051-669-4259, 전자우편 : id994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공고 ⇒고시공고⇒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