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정보공개
- 알림마당
- 알림사항
알림사항
알림사항
물이용부담금 부과단가 변경사항 알림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작성자
- 경영관리팀
- 작성일
- 2017-02-09
- 조회수
- 1078
- 내용
-
<!--StartFragment-->【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
2017년 2월 납기분 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물이용부담금 조정내용
▷ 부과율 : 170원/㎥(전년동일)
▷ 생활용수 부과계수 변경 : 0.956 ➭ 0.883
▣ 물이용부담금 부과단가
▷ 생활용수 : 162.5원/㎥ ⇒ 150.1원/㎥
▷ 공업용수 : 170원/㎥(전년동일)
▣ 수질연동제 적용단가
BOD(mg/ℓ)
3.0이하
3.1~4.0
4.1~5.0
5.0초과
부과율 적용률(%)
100
70
60
50
부과단가
(원/㎥)
생활용수
150.1
105.1
90.1
75.1
공업용수
170
119
102
85
※ 산출예시 (생활용수 1㎥, BOD 3.0mg/ℓ이하시)
부과단가 = 부과율×부과계수×부과율 적용률
150.1원/㎥ = 170원/㎥×0.883×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은 매월 10일경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알림사항”란에 게재
▣ 문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055-211-1739
▷ 상수도사업본부 : 관할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