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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알림사항

 

물이용부담금 부과단가 변경사항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7-02-09
조회수
1078
내용

<!--StartFragment-->【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

   2017년 2월 납기분 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물이용부담금 조정내용

     ▷ 부과율 : 170원/㎥(전년동일)

      ▷ 생활용수 부과계수 변경 : 0.956 ➭ 0.883

  ▣ 물이용부담금 부과단가

      ▷ 생활용수 : 162.5원/㎥ ⇒ 150.1원/㎥

      ▷ 공업용수 : 170원/㎥(전년동일)

  ▣ 수질연동제 적용단가

BOD(mg/ℓ)

3.0이하

3.1~4.0

4.1~5.0

5.0초과

 

부과율 적용률(%)

100

70

60

50

 

부과단가

(원/㎥)

생활용수

150.1

105.1

90.1

75.1

 

공업용수

170

119

102

85

 

 ※ 산출예시 (생활용수 1㎥, BOD 3.0mg/ℓ이하시)

   부과단가 = 부과율×부과계수×부과율 적용률 

      150.1원/㎥ = 170원/㎥×0.883×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은 매월 10일경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알림사항”란에 게재

  ▣ 문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055-211-1739

    ▷ 상수도사업본부 : 관할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