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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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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공고

부서명
금정사업소
작성자
금정사업소
작성일
2009-10-09
조회수
1653
첨부파일
내용

-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및 급수장치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재산압류 및 수도 급수장치를 직권폐전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o 공고기간 : 2009. 10. 9 ~ 10. 25(16일간)
 o 공고대상 : 붙임 참조
 o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o 공고방법 : 금정사업소 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부곡3동사무소, 급수전소재지(오륜동)


                                                                   2009. 10. 9.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