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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알림사항

 

2013년 3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1214
내용
  2013.2월(2013. 3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2.1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42원/톤(142원*100%) 
       o 공업용수 : 160원/톤(160원*100%)
      * BOD 3mg/ℓ 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100%) 적용

   2. 적용시기 : 2013.3월납기분

   3. '13. 3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3.2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4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3.1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o 후 1개월분 : '13.2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