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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작성자
- 경영관리팀
- 작성일
- 2013-03-12
- 조회수
- 1214
- 내용
-
2013.2월(2013. 3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2.1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42원/톤(142원*100%)
o 공업용수 : 160원/톤(160원*100%)
* BOD 3mg/ℓ 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100%) 적용
2. 적용시기 : 2013.3월납기분
3. '13. 3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3.2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4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3.1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o 후 1개월분 : '13.2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