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정보공개
- 알림마당
- 알림사항
알림사항
알림사항
2012.6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작성자
- 경영관리팀
- 작성일
- 2012-06-08
- 조회수
- 1253
- 내용
-
2012.5월(2012년 6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1.3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46.5원/톤(146.5원*100%)
o 공업용수 : 160원/톤(160원*100%)
* BOD 3mg/ℓ 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100%) 적용
2. 적용시기 : 2012.6월납기분
3. '12. 6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2.5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46.5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2.4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6.5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o 후 1개월분 : '12.5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6.5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