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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상수도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직권폐전 예고
- 부서명
- 사하사업소
- 작성자
- 사하사업소
- 작성일
- 2010-12-27
- 조회수
- 293
- 첨부파일
-
- 직권폐전1224.hwp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28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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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공고 제2010-4호
공 시 송 달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아래 급수전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 체납으로 다음과 같이 수도설비를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직권폐전 대상 : 붙임참조○ 공고기간 : 2010. 12. 27 ~ 2011.01.10(15일간)
2010. 12. 27.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