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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경영관리팀
전화번호
051-669-4243
작성자
김말순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246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9-32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장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19.7.1)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요금 감면 대상의 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수도요금 전자고지 할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의 기준을 장애정도로 변경 (안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가 기존 시각 4급에 상당하는 경우 현 수준의 감면 유지

  나. 옥내누수로 발생한 누수요금의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취약 계층의 요금 부담 경감(안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하는 경우 요금 할인(200원) 제공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3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전화:051-669-4243, 팩스:051-669-4239, 전자우편:mskim5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이 개정 입법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