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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알림사항

 

(상수도사업본부) 2019년 2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율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전화번호
051-669-4246
작성자
남미선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3012
첨부파일
내용

2019. 1월(2019. 2월 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1.8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51.1원/톤(170원/톤*0.889*100%)

 

    o 공업용수 : 170원/톤(170원/톤*100%)

 

      * BOD 3mg/ℓ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100%) 적용

 

 2. 적용시기 : 2019. 2월 납기분

 

 3. '19. 2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9. 1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51.1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8.12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4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o 후 1개월분 : '19. 1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1.1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