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 정비사업 안내 및 홍보]
○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 2. 9. 시행)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2018.7.11. 시행)
○ 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저소득층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 목적 :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 신설
○ 주요 지원내용
- 건축법 최대 50%까지 완화
•조경기준, 대지안의공지, 높이제한 등 ‣ 자치구 건축심의 후 완화
- 용적률․주차장 완화
•임대주택 20%이상 시 국토법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주차완화 ‣ 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 사업비․이주비 지원
•공사비 등 사업비 50%∼70%이내 융자 ‣ HUG 연1.5%, 5년 상환
- (부산)통합지원센터 지원
•초기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부터 이주까지 공공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홍보문'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