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17-200호
건설기계 정비명령(재명령)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명령(재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통지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8.14. ~ 2017.08.28. (15일 간)
2. 공고대상 및 처분사항
건설기계 등록번호 | 소유자 | 소유자 주소 | 정비명령일자 | 정비명령 이행기한 |
부산02다89*5 | 김*인 |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지국제5로 | 2017.07.27. | 2017.10.19. |
3.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명령(재명령)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2017.10.19.까지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기관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051)290-5491
2017. 08. 14.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