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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 고시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250-9514
작성자
박휘종
작성일
2019-06-04
조회수
213
첨부파일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19. 6. 4.
2. 고 시 명 :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3. 고시방법 : 우리사업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