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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집중관리 기간

부서명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888-6475
작성자
배설희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164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2020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집중관리 기간 
2020.9.9.(수) ~ 9.29(화) 3주간

□ 시, 구・군 체불임금 대책 상황실 운영
- 신고대상 : 부산시역내 체불임금 현황
- 신고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
∘ 전화 : 051-888-6475 (F. 051-888-6469)
- 운영기간 : ′20. 9. 9.(수) ~ 9. 29.(화)[3주간]
□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신고대상 : 관급공사(공사 및 용역)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
- 신고방법
∘ 우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1층 회계재산담당관실
∘ 전화 : 051-888-2235 (F. 051-888-2249)
- 운영기간 : ′20. 9. 9.(수) ~ 9. 29.(화)[3주간]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체불임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 퇴직노동자 임금채권보장제도
- 도산기업 체불임금사건 체당금 제도 적극 안내 ・ 설 명절 전 신속한 체당금 지급을
위해 지급시기 단축(14일 → 7일 이내)
○ 사업주 저리 융자
-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로 체불임금청산 지원
* 최고 7천만원 이내, 노동자 1인당 600만원 한도
* 이자율 1.0% 한시 인하 : 신용보증 3.7% → 2.7%, 담보 2.2% → 1.2%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 체불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 이자율 상시인하 연1.5% / 1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문의전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