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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동구
전화번호
051-440-4322
작성자
부산광역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41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9-55호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제47조(반환명령),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수급자 보장비용징수·부당이득 환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 16.

 

부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