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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정홍보만화) 인터넷 화상공증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전화번호
02-2110-3171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일
2018-09-06
조회수
6255
내용

(국정홍보만화) 인터넷 화상공증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한 인터넷 화상공증
A: 바쁜데...정신없네
B: 어디 가는데?
A: 공증 때문에 공증사무소 가려고....
B: 인터넷 화상으로 전자공증 받으면 되지 뭐하러 공증사무소까지 가.
A: 전자공증을 이용해도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서 직접 대면해야 돼.
B: 이젠 아니야.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어.
      *화상장치 예: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Web-Cam), 스마트폰 등
A: 정말? 그렇다면 진짜 편해졌는데....
B: 이젠 어떤 곳이라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어.
B: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대폭 절감된 거지.
A: 근데 뭔가 불안하지 않을까?
B: 전혀. 여러 단계를 통한 본인확인으로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화상통화과정이 녹음 녹화되서
    비밀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걱정없어.
     전자 공증시스템 접속 => 본인여부 확인=>공증문서 검토 및 화상면담=>인증문 작성 및 전자서명=>전자공증 파일발급
A: 덕분에 바빠서 번거로웠는데 인터넷 화상공증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어.
B: 커피 한잔 사라고.
    *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부 법무과 02-211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