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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납부 개요 >
○ 부과대상 :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준일 및 납부의무자 : ‘17. 7.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기간 : ‘17. 10. 16. ~ 10. 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전국우체국,농․수협,부산시내 새마을금고
※인터넷 전자납부(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 http://etax.busan.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